ETF 종류별로 드는 비용이 너무 헷갈립니다.
ETF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세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
그래서 ETF 비교 할 때 참조하면서 보려고 정리한 내용 공유해 봅니다.
(공부하기 전에는 종류별로 복잡한 줄 알았는데 그냥 국내주식형과 그외 ETF 2가지로 나누면 되네요....)
[알아볼 내용]
1. (공통)매수, 매도 시 각각 총 2번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
2. (각 ETF별로 다름) 보유 시 운용사에 내는 운용 수수료(=보수+비용)
3. 증권거래세: 면제
4.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(양도소득세, 금융소득종합과세)
5. 분배금(=배당금) 받으면 내는 세금(배당소득세, 금융소득종합과세)
6. 표로 정리
1. (공통) 매수, 매도시 각각 총 2번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
ㅇ ETF 종류에 관계없이 내야 하는 비용
ㅇ 온라인 개설계좌는 보통 0.015%
ㅇ 영업점 개설계좌는 온라인의 10배인 0.15%
ㅇ 두개가 뒤에 숫자가 둘 다 15로 끝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저도 생각 없이 0.15% 수수료 계좌에서 단타 거래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. 살 때, 팔 때 각각 비용을 내야 해서 그냥 거래를 했다면 거래금액의 총 0.3%가 비용으로 차감됩니다. 이런 케이스는 그냥 추가로 온라인계조 ㅏ만들어서 0.015%를 적용되는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시는 게 낫습니다.
2. 보유시 운용사에 내는 운용 수수료(=보수+비용)
ㅇ ETF마다 다르게 설정된 보수와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
ㅇ ETF만든 회사는 당연히 공짜로 만들어 주진 않았겠죠. 운용회사는 보수를 가져갑니다. 이게 ETF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개요 부분에 나오는 펀드보수입니다.

ㅇ 위에 보수는 순수하게 운용회사가 다 가져가는 순수익입니다. 하지만 ETF를 운용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. 주식을 사고팔때 내는 증권거래비용,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지수사용료도 내야 하고 등등 필요한 비용도 다 ETF 매수자가 지불해야 합니다.
ㅇ 위에서 말한 보수&비용이 ETF 가격에 녹아져있습니다. 심플하게 생각해서 내가 100원짜리 ETF를 샀는데 다음날에도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가격변화가 없어서 ETF의 순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해도 다음날 ETF의 가격은 보수+비용만큼 깎여진 가격이 되는 겁니다.(당연히 보통 연간비용을 게시하니까 하루를 보유했다면 해당비용의 1/365일만큼이 깎여지겠죠)
ㅇ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ETF 보수는 보여주는데 비용은 보여주질 않습니다. 이건 당연히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. 아직 거래하지 않은 거래비용을 부과 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참조할 수 있도록 바로 직전 회계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투자설명서에 아래와 그림과 같이 기재해 놓습니다. (빨간색이 보수 = 보이는 비용, 파란색은 공지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비용들)

ㅇ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 다운받아서 보기 귀찮을 때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간편합니다.

3. 매도시 1번 내는 증권거래세
ㅇ 모든 ETF 면제
4.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(양도소득세, 금융소득종합과세)
ㅇ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분은 2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단순하다.
ㅇ 국내주식형 대 나머지 이다. 국내 주식형은 ETF 자산이 국내주식 종목(삼성전자, 현대차 등)으로 구성된 ETF이고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는 해외주식형(S&P500), 국내채권형, 해외채권형, 파생형(레버리지, 인버스 종류), 상품형(골드, 원유 등)을 말한다.
ㅇ 간단하게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ETF 상품소개 페이지에서 "과세내용"을 보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. 아래 그림 2개중 위에는 비과세인 ETF, 아래는 과세인 ETF이다.


ㅇ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수익이 났을때만 같은 수량을 사고팔았다고 한다면 (매수 시 매수금액 - 매도 시 매도금액)과 (매수 시 과표기준가 - 매도 시 과표기준가)*수량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5.4%를 우선 과세한다. 과표기준가는 해당상품 소개페이지에 가면 나와있다.
ㅇ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(예금이자, 채권수익) 등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 넘는다면 2천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한다.
ㅇ 참고로 국내주식형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ETF지만 국내주식을 자산의 대부분으로 하는 ETF는 세금이 그리 크지 않다. 왜냐면 애초에 국내주식을 사고팔면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. 채권형은 100%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기준가격 = 과표기준가가 된다. 아래 그림 2개 중에 상단그림은 채권형이라 기준가격이 과표기준가와 같다. 매매수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말이다. 2개 그림 중 아래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사항이다. 국내파생형이라 국내주식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기준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과표기준가는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진다. (이건 나중에 따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)


5. 분배금(=배당금) 받으면 내는 세금(배당소득세, 금융종합과세)
ㅇ 이건 은행 이자나, 주식의 배당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.
ㅇ 받은 금액의 15.4%를 우선 과세하고
ㅇ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한다.
6. 정리해서 표로 정리
구분 | 국내주식형 | 나머지 |
기초자산 | 삼성전자, 현대차 등 | 국내채권, 해외주식, 해외채권, 파생(레버리지, 인버스), 상품류(금, 원유) |
증권사 수수료 | 개인별 적용되는 증권사 수수료 매수, 매도시 각각해서 총 2번 ※ 0.015%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0.15%면 온라인계좌개설 추가로 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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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세 | 국가에 내는 증권 거래세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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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차익 | 없음 | ㅇ 수익이 발생 했을 때만 ㅇ (매수금액 - 매도금액 차이) or (매수시 과표기준금액 - 매도시 과표기준금액의 차이) 중 작은금액에 대해서 ㅇ 15.4% 우선 과세하고 ㅇ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2천 이상시 금융소득과세 |
분배금 | ㅇ 분배금 전체에 15.4% 우선과세 ㅇ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2천 이상시 금융소득과세 |
[참고자료, 관련글]
ㅇ 토스피드, "살 때보다 팔때 알아야 할, ETF 세금의 모든 것"
살 때보다 팔 때 꼭 알아두어야 할, ETF의 세금 에 대하여 - 금융이 알고 싶을 때, 토스피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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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5. ETF와 세금 지난번 PART에서는 ETF와 다른 투자상품과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, 이번 PART에서는 ETF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앞서 언급했듯이, ETF는 인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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