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e음 기부금(10만원) 돌려받고 + 최대 3만원 답례품 받기(feat. 지자체별 지급율)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게되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름은 고향사랑인데 본인 고향이 아니어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곳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. 기부하면 최대3만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답니다. 1.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ㅇ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ㅇ 기부자에게는 "세액공제"와 기부금액의 최대 30%까지(지자체마다 다름) 기부포인트를 주고 해당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 할 수 있음 제공하는 답례품 혜택을 줍니다.(고향마다 답례품이 달라요) 10만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다시 돌려받고 답례품 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.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▣ 세액공제가. 10만원 이하는 100% ㅇ 당연히 100% 세.. 2024. 5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